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8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자기자본은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장은 아래 사례(법인 46012-402, 1997. 2. 6)와 같이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사례 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질의함. (사례)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의 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자산 : 300억원 ·부채 : 100억원 〈갑설〉50억원임. (300억원-100억원)×6/12=100억원(50억원 한도) 〈을설〉25억원임. ① 300억원-100억원=200억원(50억원 한도) ② 50억원×6/12=25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