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자기자본은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장은 아래 사례(법인 46012-402, 1997. 2. 6)와 같이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사례 법인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질의함.
(사례)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의 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자산 : 300억원
·부채 : 100억원
〈갑설〉50억원임.
(300억원-100억원)×6/12=100억원(50억원 한도)
〈을설〉25억원임.
① 300억원-100억원=200억원(50억원 한도)
② 50억원×6/12=25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