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4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존 송유관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1) 시설현황 ㅇ 당사는 전국에 걸려 약 1,080㎞에 달하는 송유관로와 중간지점에 유류의 속도 및 압력조절을 위한 가압소, 그리고 송유관로를 통해 이송된 유류를 각 정유사 및 대리점 유조차에 출하하는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ㅇ 이들 시설은 그 전체가 하나의 시설이며, 특정구간의 송유관로만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음. 즉, 저유소, 가압소, 송유관로가 일체를 이룰 때만이 유류수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송유관은 석유류 수송에 적합하도록 특수규격(API규격)으로 제작된 고강도 강관을 외부로부터의 충격완화 및 부식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혀 매설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전기방식설비를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ㅇ 비록 회계 및 세무상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연수는 거의 반영구적임 (2) 관로시설사유 ㅇ 한편,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변에 매설된 송유관로는 도로확정공사시 부득이하게 기존관로의 일부를 이설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확장공사에 저촉되는 기존관로는 폐기처분되는 한편 이를 대체할 관로연결공사를 하여 기존의 운송능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이설로 인하여 유류수송능력의 확대효과는 없으며, 한번 이설된 관로가 다시 도로확장공사 등에 저촉된 경우 재이설 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3) 공사비 부담 ㅇ 공사비는 관로 매설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설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또는 관리청이 부담하고, 국유지일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있음 (4) 이설공사 수행 | | [ 질 의 ] | | ㅇ 당사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설공사를 가능한 직접 이행하고 있으며, 원인제공자 부담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5) 회계 처리 ☞ 회계처리 근거 :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2000.1.18, 문서번호 회계일 8360-00038) 가. 원인제공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당사자가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 │ 구 분 │ 분개 내용 │ 세무처리 │ ├──────────┼───────────────────┼──────┤ │원인자 부담액 수령 │(차)현 금 (대)선수금 │ │ ├──────────┼───────────────────┼──────┤ │공사시행 │(차)미성공사 (대)현 금 │ │ ├──────────┼───────────────────┼──────┤ │공사완료 │(차)선수금 (대)공사수익 │익금처리 │ │ │ 공사원가 미성공사 │손금처리 │ ├──────────┼───────────────────┼──────┤ │자산처리 │(차)신 송유관 (대)구 송유관 │ │ │ │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수증이익 │익금처리 │ └──────────┴───────────────────┴──────┘ 나. 원인제공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제공자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이설공사 완료하는 경우 ┌──────────┬───────────────────┬──────┐ │ 구 분 │ 분개 내용 │ 세무처리 │ ├──────────┼───────────────────┼──────┤ │원인제공자가 공사 │(차)신 송유관 (대)구 송유관 │ │ │완료시 │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수증이익 │익금처리 │ └──────────┴───────────────────┴──────┘ ☞ 원인제공자의 공사소요금액 확인 | | [ 질 의 ] | | 다. 당사가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당사가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 │ 구 분 │ 분개 내용 │ 세무처리 │ ├────┼───────────────────┼──────┤ │공사시행│(차)건설중인자산 (대)현 금 │ │ ├────┼───────────────────┼──────┤ │자산처리│(차)신 송유관 (대)건설중인자산 │ │ │ │ 감가상각누계액 구 송유관 │ │ └────┴───────────────────┴──────┘ Ⅱ. 질의사항 1. 위 자산수증이익을 시설현황 및 관로이설로 인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기존구간과 신설구간의 세무처리방법 2. 만약 위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본다면, 세무상 공제기한(5년)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ㅇ 위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이설공사에서 실질적인 자산의 흐름은 원인제공자로부터의 현금유입(공사수익)과 이설공사를 위한 현금의 유출(공사원가)뿐임에도 회사가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면 ㅇ 대가관계에 의한 익금과 손금처리는 회계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완료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는 신구 송유관의 금액 차이는 세무상으로도 원인제공자가 당사의 자산증가에 기여함으로 인한 대가 관계가 없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야 함 즉, 회계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무상 익금으로 본다면 이는 세무상으로도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는 것임. ㅇ 한편, 자산수증이익의 정의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5호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 않음 | | [ 질 의 ] | | 따라서 동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 불산입)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18조(이월결손금)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결손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고예규 ㅇ 법인22601-369(1990.2.5)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내의 법인소유 철탑을 사업지역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이전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ㅇ 법인46012-1708(1996.6.14) 도시가스공사법에 의하면 설립된 도시가스공사의 지하 가스배관 중 일부가 도로확장, 개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 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임. ㅇ 서이46012-11147(2002.5.31) -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 동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당초 질의문에서는 회계처리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단지 󰡐기존구간은 자산의 처분󰡑으로, 󰡐원인제공자 부담 신설관로 공사원가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개략 기재하였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