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전 문
[회신]
질의1) 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 회신문(서이46012-10988, 2003.5.16)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2) 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황)
당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5∼19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질의사항)
이럴 경우 이 대여금 즉,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에 규정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단, 상기 법인은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 2〉
(사실관계)
당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주인 ○○○소유 ○○○번지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1995.8 : 매매 가계약 체결
2. 1995.9 : 계약금 지급
3. 1995.10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1995.11 : 1차 중도금 지급
5. 1996.4 : 2차 중도금 지급
6. 1996.5 : 매매 본계약 체결
7. 1996.6 : 잔금청산(6.5일) 및 등기접수(6.19일)
4. 1998.10 : 건축제한 해제
(질의사항)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