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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