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증금의 보관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해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06.07
요 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법인이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당초 동 보증금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은행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총 이자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았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납부세액 공제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해 받지 못한 이자소득 금액의 20% 상당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부산시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1.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공사수급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차액보증금을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반환할 때 그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2. 차액보증금은 공사가 아무런 하자 없이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수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오직 공사수급자에게 위반사유가 있어 몰취될 때에 비로소 부산시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임치와 정지조건부 현금양도의 혼합계약임.
3. 이 건 판결에서는 공사가 하자없이 이행되어 차액보증금이 공사수급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물에 대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물과실이론을 적용한 것임.
4.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이 부산시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거한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음.
5.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자 중 2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20%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정 즉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면한다는 사유에 의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 부산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임.
6. 따라서 20% 상당액은 원천징수세액 이외에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소득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천징수행위 주체만 달리할 뿐 원천징수행위에 해당됨.
〈을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중 부산시 소유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부산시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차액 전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음.
(이유)
1.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 중 20%는 오로지 부산시의 고유한 사정(법인세 부과 면제)으로 발생한 것이지 원고들 등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함.
2. 또한 부산시가 20% 상당액을 보유한다 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공사수급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부산시가 공사수급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이자 중 20% 상당을 공제한 것이라 함.
3. 따라서 부산시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총액 중 부산시 보유분 20%를 제외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