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2.06.07
요 지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상호신용금고 등이
소득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한 채권 등 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받을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갑설〉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 등에게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 및 파산재단은 자금을 조성하거나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고유의 산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의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업무만을 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법인세법
개정 전 국세청 법인46012-3602(1999.9.30)에서는 영업인가가 취소 또는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더라도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유)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재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 등 잔여 금융업무를 계속 영위하고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