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4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995.6.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7.1~1996.6.30)이내에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갑주식회사는 88년1월1일자로 을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 였으며 합병 당시 “을” 주식회사의 모든 자산을 포괄승계하였음.
- 포괄승계자산중 해당 장기미등기토지는 지목이 밭과 논으로써 을주식회사 명 의로 82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재 등기부상 소 유자는 지역주민이며 실소유자는 등기부상 가등기권리자인 갑주식회사로서 해 당자산은 갑주식회사의 장부상에도 계상되어 있음.
- 갑주식회사는 해당 부지에 제품저장소를 설치코자 관계기관으로부터 설치허가 를 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 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하지 못하였음.
- 해당 자산은 90년 5.8 부동산 특별조치시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각사업년도 세무조정시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에 대해 서 손금불산입하였음.
- 해당 토지는 장기미등기 토지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98.6.30일까지 실명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나 지목이 밭과 논인 농지로써 농지법에 의해 영농법인 이외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갑주식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질의사항)
- 질의1)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매각이 완료되었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법인 세법 제59조의4
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9[미등기 양도제외자산] 제2호(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 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장기미등기 토지를 제3자 매각시 실명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3) 만약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성업공사로의 매각을 위탁시 위탁행위만으 로 실명법상 실명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4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