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7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법인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3 제5항과 관련 도시계획구역내 아파트부속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 과세표 준에서 제외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 계산방법 (갑설)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매사업년도를 기준으로 동일사업연도내에는 판매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판매시 과세대상물건 각각의 과 세표준을 계산하여 자산별로 합산토록 되어있고 적용법규도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아파트(부속토지 포함)는 상품으로써 세 대별로 판매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판매되고 아파트세대별로 각각 대지권을 가 지고 있으므로 아파트 각 세대별로 각각 계산하여 각각의 세대별로 기준면적 초과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 (을설) 매사업년도를 기준하여 동일 사업년도내에 분양여부와는 상관없이 아파 트단지내의 전체 아파트사업부지면적(=아파트 각 세대별로 등기 이전된 토지 면적 합산된 면적)이 단지내 각 동 정착면적의 합산면적 X 5배 초과 여부로 단지별로 특히 최소한 동별로라도 기준면적 초과토지여부를 판단한다는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3 【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