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당해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의 회신문에 의하면 ○○투자신탁(주)인 당사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자금증식을 목적으로 하여 얻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였음.
2. 그러나 당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의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이 되며
3. 위 규칙 제50조의 12호에 의한 위탁회사는 자금대부의 기능이 없으며, 따라서 자금대부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4. 당사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의 3항에의 단서조항에 해당이 될 때이며,
5. 위 단서조항에 있는 동영 제91조의 3의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제3항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이 되어 있고(당사는 수익증권통장으로 거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
의 2(채권등의 범위)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예금증서는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6. 당사는 ○○투자신탁(주)에 예치하였던 수익증권에 대하여 통장으로 거래를 하여왔고 발행일부터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바
소득세법 제102조
에 열거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7. 따라서 당사가 금융기관(○○투자신탁)에 예치하였던 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의 제3항에 의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8. 결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령하는 이자소득을 자금증식을 목적으로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어 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