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 영위시 지원금 지급 기업의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7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을설) -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한국방송공사법 제31조 제1항 【손익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