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받은 부동산 익금불산입후 다음해말까지 일부를 양도못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9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나,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과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중 거주자의 선택은 거래의 실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선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양수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양도자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50% 감면과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든 법인의 당해 양도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