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여 위탁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당 시설의 상기 교육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어 당 교육원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