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ㅁ 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과세관청은 경정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ㅇ 이후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경정청구한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ㅇ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수정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ㅇ 납세자의 경정청구 사살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