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근무한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년이상 근무라 함은 당해 법인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시 통산 근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