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전 문
[회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 [ 질 의 ] |
| ㅇ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하여 곧바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 동 차입금의 이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