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ㅇ 법인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는 ㅇ 법인B가 신탁하면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에 상환받고 신탁이익만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공익신탁에 신탁한 경우 신탁이익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