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1.'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분할 거래소등과 물적분할,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