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개정(대통령령제17457호)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축소된 경우 적용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