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2000.1.7 개정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종전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부동산분양공급업(분류번호 7012)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2000.1.7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분류번호 7012)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부호 7012)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