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