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이유)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므로(국조영 제2조, 소령 제40조 및 법인 22601-1149, 1989.1.18.) 소액주주 이외의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됨.
(이유) 법인세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보아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