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샹항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여론과 국민제안의 수집 및 연구 분석으로 국가정책개발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따라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