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이자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2.05.12
요 지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 제정)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2.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이자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1. 당해 미수이자가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신고한 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