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하여 기재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4.16
요 지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가산세 적용시기는.
2. 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하여 기재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