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만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동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이 70년에 매입한 임야(학교의 교육용 자산이 아님)를 90.8에양도함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행하였을 경우 당해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 당해 임야의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임야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