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연불취득한 토지가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중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방법은.
〈갑설〉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와 건설자금이자상당액 지급이자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을설〉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병설〉 건설자금이자 상당액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