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상 기준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4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계산에 있어서 1989년 귀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방안(별첨1) 및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기준 강화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상의 기준면적은 기준공장면적+대지면적의 10%(3,000㎡한도)로 설명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분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3,000㎡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기준면적 초과분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3,000㎡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일 경우 동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기준면적초과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3,000㎡한도)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하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에 의하면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사업년도에도 기준면적 초과분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를 추가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