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0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계산에 있어서 1989년 귀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방안(별첨1) 및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기준 강화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상의 기준면적은 기준공장면적+대지면적의 10%(3,000㎡한도)로 설명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분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3,000㎡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기준면적 초과분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3,000㎡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일 경우 동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기준면적초과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3,000㎡한도)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하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에 의하면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사업년도에도 기준면적 초과분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를 추가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