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연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4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연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을설)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