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1항 중복지원배제규정에서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13조, 제33조 또는 제40조의 2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 그 적용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을설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병설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설정기준액이 다르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설정기준액인 사업용자산가액에서 광업용자산가액을 차감한 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광업투자준비금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