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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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제조를 위한 가동에 공하여진 날을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 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공장건축물을 착공한날을 말한다.
(을설)
- 제조를 위한 공장건축물의 가동일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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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