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4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일정한 양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제품의 종류, 계약금, 인도금, 잔금에 대한 할부기간, 불입일자, 불입방법, 근저당설정 또는 공증, 보증등 기타 조건 등을 매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당해제품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을설) - 판매대금의 부불기간에 따라 할부매매 또는 연불매매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