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1.04.24
요 지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일정한 양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제품의 종류, 계약금, 인도금, 잔금에 대한 할부기간, 불입일자, 불입방법, 근저당설정 또는 공증, 보증등 기타 조건 등을 매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당해제품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을설)
- 판매대금의 부불기간에 따라 할부매매 또는 연불매매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