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참여해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직접출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20
요 지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직접출자에 해당된다.
(을설)
-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