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증자에 참여해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직접출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0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직접출자에 해당된다. (을설) -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