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다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의문이 있으면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투자자금용도(국내유입 및 용도 외 사용불가)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8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질의]
가. 총 차입금에 해외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급이자에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 개정기업회계기준 제48조 및 제57조의2에 의거 전환사채의 표시 이자율과 상환 시 보장수익률과의 차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한 전환권대가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