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1항 제2호 산식 중 총 차입금과 자기자본 및 주식취득자금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9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3호, 1985.12.31)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578호, 1983.07.0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차입금ㆍ자기자본ㆍ타 법인주식ㆍ가지급금 모두에 대하여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3호, 1985.12.31)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578호, 1983.07.0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차입금ㆍ자기자본ㆍ타 법인주식ㆍ가지급금 모두에 대하여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 의 3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1988년도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1988년도(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1항 제2호 산식의 총 차입금과 자기자본 및 주식취득자금 적수계산은 전 과목을 취득일(발생일)부터 처분일(상환일)까지 일수에 의한 적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산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간편법(1988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편법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1988년도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에 대하여 국세청에 별첨과 같이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의 회신에서 1990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바 있어 1988년도 법인세 신고와 1990년도 법인세 신고는 규칙개정(1989년 3월 6일)등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1항 제2호 산식 중 총 차입금과 자기자본 및 주식취득자금을 매월 말 잔액에 당월의 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을설) - 산식 중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매월 말일 잔액에 당월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주식취득자금 적수는 취득일로부터 처분일까지 일수에 의한 적수(취득 및 처분월은 일일 적수에 의하고 기타월은 월말잔액에 당월일수를 곱한 적수를 계산한 경우와 동일한 적수임)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