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 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만기시까지 주식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채발행내국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14.9%의 특별이자에 대하여 발행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나. 당해 특별이자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일 경우 당해 전환사채를 1990사업년도중에 중도매각한 A법인은 1990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세액계산시 특별이자 14.9%를 포함한 20.9%의 이자총액에 대하여 발행법인으로부터 실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1990년도중의 보유기간분 (9개월)에 대한 의제법인세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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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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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