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1985.02.09 ○○기계공업공단과 ○○공업기지 2단지 내에 대지 약46,281제곱미터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계약금 \255,195,340과 원리금을 1985.02.09부터 1988.08.04 까지 분납하였습니다. (별첨1 : 입주계약서 분양금액 납부현황 참조) ○○기계공업공단의 사정(환지정리, 주민보상문제 등)과 금후 ○○공사의 확정측량으로 잔금정산과 소유권이전(기간미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 당초 계약대지 46,281제곱미터(별첨2: 입주사실증명원 참조)중 1차 대지사용신청 승락분 19,730제곱미터(1985.05.09) 2차 사용신청 승락분 6,800제곱미터(1988.03.17 : 누계 26,530제곱미터) (별첨3: 대지사용승락서 참조)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 19,751제곱미터도 사용승락을 득하여야만 사용가능합니다.
(별첨4: 창기공(업무)28312-8166 2항 참조)
다. 1989.12.09 국세청질의 회신이 불명확하여 (별첨5: 국세청 법인22601-4747) 재질의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취득일의 계약상 인도일이라 함은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 1985년 02월 09일.
(을설)
- 사용승인분 1985.05.09.(19,730제곱미터) 1988.03.17 (6,800제곱미터) 누계 26,530제곱미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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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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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