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농경지의 부동산을 취득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의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