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계약 만기일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동 거래의 차액이 실제로 수입되는 사업년도 (기한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연장래계약을 하였을 경우라도 계약단위별로 각 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동손익이 실제로 정산되는 연잔거래계약으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이유 : 금융기관등의 이자, 보험료, 부금, 보증료,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에 따라 동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므로,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 또한 이자, 보험료, 부금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를 하여야 한다. <을설>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계약과 연장계약의 만기일에 각각 그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유 :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에 열거한 이자, 보험료, 부금, 보증료 또는 수수료중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익은 연장거래를 위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초계약 만기일에 그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