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받아 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23
요 지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된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90. 10. 22 개정)의 규정을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아 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갑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시 그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이 유)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서 국방 또는 경제상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동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적용시 그 제한받은 기간도 포함한다.(이 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시에도 그 제한받은 기간은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
(이 유)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