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 동 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1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회신]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노동복지기금"에 기부금은 지출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추후 동 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84.2 노동부)에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 기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을설)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병설)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