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지분비율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조감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동법동조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법인이 공동투자조합을 만들어 투자하고 그중 특정법인 명의로 허가등을 받고 대표권을 행사, 이익금 수령도 특정법인 명의로 되었을 경우 법인세면제를 특정법인만 하는지 투자자 전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