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내국인에게 소득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도 조감법 제46조의2 제3항 계속 적용 여부 (갑설) - 계속 적용된다. (을설) -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