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 후 당해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시, 채무상환을 위한 대물변제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물변제 후 환매조건에 의해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이는 채무상환을 위해 대물변제하는 것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및 양도세는 감면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약정서에서 지정기업과 금융기관이 합의한 환매조건에 따라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갑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대물변제에 해당됨. 이유: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은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대물변제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대물변제받은 자산을 처분할 상대방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누구에게 처분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임. 을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대물변제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산업합리화기준에는 대물변제할 자산과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환매조건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것은 당초 산업합리화기준에서 의도한 대물변제로 볼 수 없기때문임. 2) 대물변제로 인정하게 되면, 가) 금융기관에 대물변제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등을 면제받게되고 나)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게 환매조건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받게 되어 있어 다) 결국 당초 대물변제한 자산의 취득가액만을 높여준 결과가 되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