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법인세부과여부 및 원천징수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22601-234(1987.08.01)를 참조. 붙임 : ※ 소득22601-234, 1987.08.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그간 민간관리기금으로 운용되어 오던 석유사업기금은 1991.01.14자로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 제17조의5 제1항에 의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나. 우리부는 석유사업법 제17조의5 제2항 에 의거 석유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공사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한 세법적용상의 유권해석을 질의함. 다 음 (1) ○○공사장이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7에 의거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의 예입, 국ㆍ공채,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등 지정된 방법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된 운용수익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2) ○○공사장이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동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함에 있어 동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 소득22601-234, 1987.08.0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기금이 국, 공채 등을 만기상환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