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당부간의 별첨 질의ㆍ회신을 참고.
붙임 :
※ 법인22631-1124,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