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이 자회사인 ○○기업리스(주)에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규정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금통위 제정, 1984.07.19 및 “금융기관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세칙개정통보” (한국은행, 자융 5214-319, 1988.06.30) 에 따라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 사채발행조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증은행이 최고요율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금융기관 여신이자 및 기타요율은 1984.07.19자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제정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동 세칙 I의 1,I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당행은 동업금융기관간의 경쟁관계와 고객의 자산신용상태, 수신 및 수지기어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이자와 기타요율을 대출과목별 또는 차주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당행은 자회사인 ○○기업리스(주)에 사채지급 보증 시 당행에서 정한 지급보증 최고요율(현행 연1.5%)범위 내에서 연 0.1%-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전 가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여신금리 및 요율을 은행전체 경영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참고로, 타 금융기관도 각 리스회사에 대한 사채지급보증요율을 0.1%-0.5%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