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8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 법인의 대주주 출자임원 개인이 발주한 임대건물(상업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1989.11.25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990년 말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1990년도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와의 장기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의 여부) 나.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상여처분 또는 다목에 의한 기타사외유출) * 참고사항으로 출자임원 개인은 신축건물 임대사업을 위하여 1989.11.1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임대, 개업 연월일 :1989.12.01) 임대 사업에 공하였으며, 임대 소득에 대해선 인정이자 상당액을 비용으로 개상하지 않고 서면 신고된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