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국연길에 건립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6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부허가 사단법인 ○○기술대학후원회(이사장 : 곽○○) 는 1992.09월 개교를 목표로 중국 연길에 건립중인 『○○기술대학』설립ㆍ운영을 위해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후원받아 이를 동 대학 측에 지원해오고 있는바, 국내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줄 것을 당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나. 이에 당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2호 규정에 근거하여 동 대학을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ㆍ외국대학으로 추천하오니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