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고 및 공익자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실비미만의 기부금형태의 수수료를 받고 사옥내에 설치된 녹음실, 현상실 등과 녹음, 현상, 촬영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수익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병설)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의2
【부동산l임대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