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상속세법상 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유상 감자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주었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과세되는 것임. (을설) -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 ○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